처음 회사에 입사하면 급여와 업무 환경 등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기업은 이를 미루거나 안 쓰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경우 사장이 싫어할까 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 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때문에 기업은 사람을 채용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배부하는 것이 좋으며 일하는 사람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한다.
1.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내용의 해석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① 계약기간
회사에 입사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내가 입사한 날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따로 근무가 종료되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②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연장근무까지 합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한다.
법적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했을 때 휴게시간은 30분,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시간이 주어지며 대부분 식사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③ 급여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통상임금제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받지 않으면 문제 될 부분이 없다.
하지만 임금에 수당을 합쳐서 계약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추가 근로 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주일에 잔업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내용을 다뤄야 한다.
④ 휴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는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부분 돈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지만 교대 근무 등으로 일정이 바뀌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⑤ 휴가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출근 일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에 15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도 1개월 동안 회사를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니 1월 1일에 입사해서 꼬박꼬박 출근하면 1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2. 미작성 벌금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가끔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있지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미작성 기간이 오래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신고를 해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시정만 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항목당 30~5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야 한다.
참고로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무환경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신고방법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근로 감독을 청원해서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좋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② 좌측 상단 메뉴에서 [민원 > 민원신청] 클릭
③ 검색어 입력란에 [기타 진정 신고서] 검색
④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절차
① 기타 진정 신고서 접수 완료
②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지 확인
③ 검찰로 이관되어 사업주를 기소
④ 법원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벌금을 확정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기업은 거르는 것
대기업에 입사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노동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