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5월부터 기존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농지대장(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임차 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농업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농지대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해보는 분들은 발급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한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변경

-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 기준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 작성 대상 : 농지 1,000㎡ 이상 → 모든 농지
-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업인 소재지
- 관리 방식 : 직권주의 → 신고주의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만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농지의 투기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로 부여한다.
2. 발급
기존의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장하는 분들만 작성할 수 있었지만 개편된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의 경우 예전에는 농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가능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지대장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자.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농지 소재 이용 현황 확인이 필요하며 최대 1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추가 서류 필요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민원 안내 및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서류
농지대장은 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농지대장 발급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에 신청하려는 분들은 농업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분들도 따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따로 소명을 하거나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4. 혜택
인터넷에 농지대장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면 농지 추가 구입, 취등록세 감면, 면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을 때의 이야기로 농지대장만 발급받으면 별다른 혜택이 없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등록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리의 목적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농지원부 발급 시 혜택
-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하다.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 원부 사본을 제출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를 위한 확인 서류
-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대장 : 농지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농업경영체 : 개인이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
농지대장에 등록된 땅에서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년 공시지가 25%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수나 작물을 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방치하면 강제처분 될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