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공연성, 사실의 적시 성립요건 사례

명예훼손 / 名譽毁損 / Defamation

가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명예에 관련된 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사회적 지위,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 기득권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판을 억제한다는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갈수록 엄격하고 선진국에서는 폐지되는 추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죄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성립요건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법규

명예훼손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은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모욕해도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매체, 기타 출판물을 통해서 제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을 통해서 제307조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식적으로 범죄, 불법 행위로 간주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11조(모욕)

  •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은 상대방을 경멸하고 비하, 조롱, 무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사에서 명예훼손은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서 위자료(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항 제70조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위에서 설명하는 법과 동일하다.

2. 구성요건

① 주체 (명예훼손의 가해자)

명예훼손은 조직 단체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만약 법인의 명의를 써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다.

  • 예) A 기업의 대표가 기업 명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

② 객체

주체와 반대되는 개념, 대표적으로 사람의 명예가 해당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특정한 단체, 죽은 사람의 명예도 포함된다.

  • 예) 특정 브랜드 제품을 허위 비방하거나 이미 죽은 사람을 모욕

③ 명예의 주체(대상, 피해자)

  • 모든 자연인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태아는 제외한다.
  •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되지만 사교단체나 가족은 예외
  • 특정될 수 있는 집합 명칭이 모욕당하면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명백하지 않게 집단의 구성원 1인만 지칭해도 구성원 모두의 명예훼손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3. 공연성

명예훼손죄를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히(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특정 : 상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다수인 :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범위가 아닌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는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인정 사례

① 제3의 인물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 다른 곳으로 소문낼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된다.

③ 개인 블로그나 댓글을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남기면 이를 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파할 수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된다.

부정 사례

① 귓속말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떨어질만한 이야기를 하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② 오랜 시간 동업을 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이 타인에게 말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척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 성립이 어렵다.

이외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간부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는 사회적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이 부정된다.

4.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이 아닌 허위로 상대방을 저격하는 경우 벌금과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며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죄가 성립된다.

때문에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 규정을 악용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폭로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인정 사례

① 학교를 다니면서 A 양이 남자친구를 자주 사귀고 노출된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성관계가 문란하다고 모욕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치킨을 사 먹고 맛이 없어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브랜드가 박혀있는 로고 사진과 함께 글을 쓰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③ 최근에 전학 온 친구의 소심한 모습을 보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소문을 냈는데 실제 괴롭힘을 당해서 전학을 왔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④ 물건을 사던 도중에 당신 같은 사기꾼 때문에 나라 발전이 없다며 모욕적인 말을 했더니 실제 사기꾼이었다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⑤ A 회사에는 혼혈인 한 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저격하여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면 사실 관계가 성립된다.

부정 사례

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하자고 하는 사람을 보고 이를 반대하며 비판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회 신자에게 하느님을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해도 천국은 입증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문을 내거나 모욕하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허위라고 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 중립적인 표현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인정 사례

친구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소문냄제307조1항(사실적시명예훼손)
옆집에 사는 사람 성추행 때문에 여기로 이사 왔다네제307조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그 사람 바람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제308조(사자명예훼손)
[단독 보도] 톱스타 A의 추악한 실체를 파헤친다!제309조(출판물이용명예훼손)
철수가 손버릇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너도 조심해제310조(위법성 조각)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매국노라며 욕한다.제311조(모욕)
신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정통망법 제44조의7제2호 및 제70조
뒷돈을 빼돌리기로 유명한 B가 선거에 출마한다고?공선법 제251조(후보자 비방)

부정 사례

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지분의 51%를 일본이 인수하면서 일본 기업이 됐다고 표현

② 나이 많이 먹은 게 자랑이냐? 비난해도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은 아니다.

③ 교사가 학부모와 다투면서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따라 한다고 말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품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지만 시험을 못 본 친구를 놀리는 정도로 성립되지 않는다.

6. 문제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거나 판사 마음대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 공연성이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공연성이 있어도 무죄 판결이 가능하니 친분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은 불 보듯 뻔하다.

그중에서도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규정은 유엔에서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각족 비리나 부도덕적인 행위를 폭로하고 손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죄가 남용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때문에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인종차별, 성소수자, 장애인, 종교 등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혐오 발언에 대한 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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