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뜻 – 사실혼 관계 인정 기간, 기준 (상속, 이혼 위자료)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같은 주거지에서 오랜 시간 동거를 하거나 상호 간 부부로 인정하고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 남남이지만 특정 법률에서는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

서양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듯 지내는 커플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갈라서면 위자료나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을까?

1. 사실혼 인정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마을 주민에게 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평가받고 있는지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 각자의 가족에게 서로를 결혼할 사람이라 소개하고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 없이 동거를 한 경우는 단순히 같이 사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사진이 존재
  • 양가 부모님이 대면하고 사실혼 사실을 알고 있음
  • 추석, 제사 및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여부
  • 가계부나 통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비, 지출한 내역
  •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
  •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봤더니 단순 동거가 아님

2.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지만 특정 법률에 의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호 간 부양자로 해석한다.

민법 제826조 1항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올린 결혼 효과는 없지만 부부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된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혼 기준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게 된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벌지 않고 집안일만 했다고 하더라도 함께 지내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이성문제 등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악의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도망치며 일방을 유기함
  • 사실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
  • 폭력이나 모욕을 통해서 심신을 괴롭게 만듦

3. 받을 수 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자산은 관계를 파기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혼인생활을 위해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도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

배우자의 학대, 폭행이 사실혼 관계의 파탄을 몰고 왔다면 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함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며 쌍방의 공유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배상액이 높아진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나 상속받을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 분여권을 가질 수 있다.

강제적으로 성추행 등으로 인한 수치심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녹취, 진단서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피상속자가 상속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고 유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은 조건하에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아버지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지만 자녀로 인지한 경우

임차인 사망 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특정 연금 가입, 유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고 가족, 친척이 있다면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는다.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남들에게 말하거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결혼식 또한 치르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는 해당이 안 되고 자신이 기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분들은 증거가 충분해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나 진단서, 문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5. 정리

사실혼

위자료는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면 해당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문제를 일으켜 파기한 경우만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내, 남편이 사망하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지만 대부분 친인척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분들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재판을 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엄마의 성을 따르지만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면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댓글

  1. 사실혼인경우위자료청구기간이어떻게되나요변호사님이남자랑집도이사을여러번하다가한군데에서같살았습니다이사람과10년을같이살았어요그런데전세방도얻고살림까지해놓고요그러더니돈이생기니헤어지게되었습니다ㅠ이사람하고살면서굶기도하고찜질방에서자기도하고차에서도잠을잤어요조금조금씩돈을모아집을구해서살았습니다제가집에가있다가월세을얻고살고있었는데요이사람이내려오라고계속그래서다시이사람곁으로갔습니다저도이사람사랑해서바로내려갔습니다월세비랑보증금날리면서요위자료받을수있을까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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