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교환 환불 조건 – 아이폰 보증 기간 조회 (리퍼 기간 확인)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도 높은 편인데 iPhone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 기간은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배터리와 액세서리는 1년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환불,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리퍼 기간이 끝나면 기기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경우

  • 10일 이내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구입한지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
  • 1개월이 안돼서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함
  • 1년 이내 동일한 원인으로 3회 고장이 발생
  • 1년 이내 서로 다른 원인으로 5회 고장

다만 보증 적용 제외 범위 부분에서 설명하는 손상에 대해서는 무상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니 잘 보관하도록 하자.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기기에 문제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한 분들은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센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일련번호

애플에서 구입한 제품의 보증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가 필요한데 제품에 따라서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다.

1) iPhone, iPad : 설정 > 일반 > 정보 > 일련번호

2) Mac : Apple 메뉴에서 이 Mac에 관하여 선택

현재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품의 상자 바코드, 영수증, 송장 정보를 통해서 일련번호를 찾을 수 있다.

2. 조회하기

일련번호를 확인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리퍼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데 제품의 결함에 대한 보증일 뿐이지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이폰 리퍼
아이폰 리퍼

1) Apple 보증 상태 링크에 접속

2) 제품 일련번호와 코드 입력한다.

3) 지원 대상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애플 고객센터 080-333-4000 유선 전화로 문의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분들은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예상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지만 노란색으로 나오면 이미 기간이 지나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3. 참고사항

기기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긴 흔적이 발견되면 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AppleCare+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대 2건의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데 화면 손상은 건당 4만 원, 기타 손상은 12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AppleCare+는 출고가의 20% 정도를 보험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보증 기간 동안 무료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며 한 번이라도 액정 수리를 한다면 오히려 이득이다.

수리 가능한 목록

  • 금이 간 화면(전면만 해당)
  • 액체나 물로 인한 손상
  • 핸드폰 후면에 금이 감
  • 액정이 터치되지 않음
  • 디스플레이 품질이 불량함
  • 전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 업데이트나 복원이 안됨
  • 케이블 어댑터, 헤드폰 문제

배터리는 구모델이 66,000원, 신모델 88,000원에 교체가 가능하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iPhone 디스플레이 수리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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