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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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내려온 지 어느덧 2년, 아파트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했더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승강기, 배관, 외벽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전세,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달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과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매달 세입자가 납부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내용을 증명하면 된다.

1.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①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②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2. Q/A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① 어디서 받나요?

부동산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② 월평균 납부금액

과거 ㎡당 300원 이상을 받았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점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당 월평균 15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30평 기준 한달 15,000원)

집주인의 지급 거부

요즘은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대화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을 증명하고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한 분들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 납부 이유

원래는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이 맞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하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한다.

집주인이 바뀜

임대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는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면 된다.

⑦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운영 경비로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은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내역을 요구하지 않으면 따로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지만 집주인은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본인의 권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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