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과 절차 (친양자제도) – 독신도 입양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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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친부모와 친자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당하면 그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 관계는 없어진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기혼자일 필요는 없으며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 친양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입양할 때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전셋집에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입양 사업은 6.25 전쟁 당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많이 발생해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양육을 거부하거나 미혼모가 원인이다.

1. 입양조건

입양
입양

1) 신분 계약이기 때문에 양부모와 양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883조)

2) 성인은 성별, 혼인 여부, 자식 유무를 떠나서 입양이 가능하다. (제866조)

3)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양자와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4) 독신이 입양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 나이차는 50세 미만으로 본다.

5) 양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면 친부모나 후견인의 승낙이 필요 (제869조)

6) 입양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0조 제1항)

7)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인데 부모가 없다면 직계 존속, 후견인 동의 (제871조)

8) 기혼자가 입양을 하는 경우 부부 공동으로 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 (제871조)

9)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제877조)

10) 입양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781조 제6항)

11) 가족관계를 신청하고 등록하려면 법에서 정해진 입양신고 절차를 따른다.

12)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양육과 교육을 해야 함.

1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서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

1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입양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15) 입양할 사람은 아동 복리에 반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일을하면 안된다.

16)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중독 등의 경력이 없을 것

입양기관은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200만 원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친양자제도

입양 가정은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는 친부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2005년 개정된 친양자 입양제도 덕분에 법적으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구분일반 양자친양자
근거「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협의로 성립가정법원 허가
양자의 성·본친생부모의 성·본 유지양친의 성·본으로 변경
친부 관계유지종료
입양의 효력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남자 A와 여자 B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B에게는 전남편 D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가 있지만 A는 C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다.

A는 C를 잘 키울 자신이 있지만 성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는 상황이 걱정되고 일반 입양은 C와 D의 친부 관계가 유지돼서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친양자 입양으로 친생부모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양자’가 아닌 ‘친자’ 개념으로 본다.

일반 입양을 받은 상태에서 친부모가 사망하면 C는 D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존재한다.

절차

1) 양부모가 될 사람은 법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함

2) 친양자 대상은 미성년자만 해당된다.

3)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4)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5)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모르면 법정 대리인으로 대체

6) 입양 재판을 마치면 1개월 이내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친양자 등록은 입양했지만 본인의 친자식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친양자관계의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입양하는 아이를 위한 것도 좋지만 배우자와 이혼, 사별로 인한 혼인관계의 변동이 생겨도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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