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신청방법)

가정폭력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나를 스토킹하며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있다면 접근금지명령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하고 다른 경우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범위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경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 대신에 신청하는 접근금지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송 중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할 시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가정보호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진행하는 접근금지 명령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최고 1년의 접근 제한을 두는 명령으로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제제가 높은 편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주하는 곳을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열람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

가정폭력에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격리하거나 퇴거
  • 주거지나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연락불가
  •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위반 시 가정보호명령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열람 제한도 가능합니다.

아동보호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 계모가 8살 의붓딸을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아동보호 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보호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최고 2년 효력이 발생하고 상습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피해 아동이 지내는 곳에서 격리, 퇴실
  • 피해 아동의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
  • 휴대폰 같은 전기통신을 사용해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

보호명령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전문기관의 요청으로 결정하는 법령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피해 아동이 지내는 곳에서 격리, 퇴실
  • 피해 아동의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함
  • 휴대폰 같은 전기통신을 사용해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
  •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
  •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 친척이나 법률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고자를 통해 가정위탁
  •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박탈
  • 후견인도 마찬가지로 아동을 학대하면 권한을 제외하거나 정지

친부모나 돌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대체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본 1년 최장 4년의 기간 동안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작성요령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양식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접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돼서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2. 접근을 금지하려는 사람의 개인 정보
  3. 자신이 보장받으려고 하는 권리 내용
  4.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양식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금전적인 이유,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댓글

  1. 혹시 아동보호명령에대해서 접근금지가되어잇고 아이는 보호시설에서 생활을하고잇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입원을하게됫엇는데 접근금지땜에 아이한테 갈수가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알수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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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도 정해진 법령을 따르는지라..
      접근금지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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