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는 믿음을 근거로 생략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돈을 빌려줘 놓고 나중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빌린 돈을 갚은 이후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 양식과 쓰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차용증을 쓴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자
1. 양식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빌리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적었지만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적 이율 연 5%가 적용되며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③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
④ 만기일 어떤 장소에서 변제할 것인지
⑤ 빌린 돈을 갚는 시기
⑥ 변제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⑦ 돈을 갚지 못할 시 받는 불이익
차용증 작성 예시는 양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2. 공증
차용증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능을 한다.
때문에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며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차용증 공증 방법
①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찾아간다.
②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 도장, 신분증, 차용증 지참
③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필요
④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한다.
⑤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다.
⑥ 서류는 공증 사무소에 보관된다.
⑦ 필요할 경우 정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인지 확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원) |
---|---|
200만원 | 11,000 |
500만원 | 22,000 |
1천만원 | 33,000 |
1,500만원 | 44,000 |
1,500만원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한다. |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으로 그 기간 동안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이 가능하며 공증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3. 주의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증거로 남기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빌리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1) 변제기일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언제 갚을지 기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변제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변제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제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자.
2) 공증받기
차용증서를 쓴 다음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경우 재판을 통해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을 받아두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연대보증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도 한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글쓴이의 경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기는 애매하고 사람을 잃을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빌려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정만 상하고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분들은 꼭 차용증,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