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 – 형사미성년자 악용 사례, 문제점

최근 박태준 유니버스 작품인 촉법소년 웹툰을 감상하고 있는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참교육하는 내용은 언제 봐도 재미있는 것 같다.

해당 웹툰에서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자신을 죽고 싶을 만큼 괴롭혔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해 진다.

이번 시간에는 촉법소년의 뜻과 악용 사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촉법소년

觸 : 닿을 촉
法 : 법 법
少 : 적을 소
年 : 나이 년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잘못을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을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 2~3학년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형사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을 받을 뿐 전과가 남지 않아서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하며 형법과 소년법 모두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2. 악용 사례

무인 매장

최근에는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문방구에서 6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쳐서 문제가 된 아이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부모에게 청구했지만 금액이 많다며 주지 않았다.

만약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못해도 보호처분을 받지만 10살 미만의 경우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떤한 법적인 규제도 하지 못한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로 중학교 2학년 8명이 렌터카를 훔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은 절도한 렌터카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했으며 업체의 절도 추적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에 추격당하자 도망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사람을 차로 치어서 사망하게 만들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가해자들은 그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은커녕 경찰서에서 자랑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투척 사건

해마다 초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무거운 물건을 아래로 던져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에서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벽돌을 던져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왜 벽돌을 던졌는지 추궁하고 물어봤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고 한다.

이런 유사한 사건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만으로 14세 미만은 보호 처분, 10세가 안되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3. 문제점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지적 수준은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고 국민적인 여론도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촉법소년 제도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12세 미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 교육 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의 14세와 현재 14세의 정신연령 나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생하는 논쟁도 있지만 법적인 처벌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년범죄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 13세부터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엇나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의 미숙함을 처벌해서 사회적 낙오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과 독일,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동향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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