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충주에 있는 아파트 탑층에 살다가 최근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되는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아주머니가 발뒤꿈치로 걸어 다니셔서 스트레스 받았지만 잠잘 때는 조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사 온 사람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쿵거린다.
탑층에 살았을 때는 아래층에서 새벽에도 드럼이나 기타를 연주해서 한 달 정도 참다가 나중에는 1시간 정도 열심히 체조를 했더니 잠잠해졌다. (학습 효과가 없는지 그때만 잠시!)
층간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 에티켓이 없기 때문에 매너를 기대하기 어렵고 처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층으로 이사 가는 것 외에는 딱히 복수 방법이 없다.
1. 직접 항의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다 큰 성인이 층간 소음을 낸다면 복수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말로 부탁하면 듣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들기거나 인터폰을 누르는 등으로 항의할까 생각했지만 천장을 두드리거나 전화, 문자 항의가 아닌 다른 방법은 오히려 내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살고있는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말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참으라는 식의 이야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에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층에서 상담을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진행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은 타인이 괴롭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시비를 건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경우가 많아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
2. 법적 처벌

내가 듣기에 위층이 시끄럽다고 무조건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가 소음도가 1분 지속되거나 주기적으로 최고 소음이 발생해야 가능하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38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들려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상대방의 배려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다.
기준을 넘어도 고의적인 층간 소음이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잘 모르거나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하면 권고 조치만 가능하니 오히려 피해자만 정신적 피해만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으며 승소해도 100~2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으니 시간만 버리고 손해를 본다.
20dB은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정도의 소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3. 진짜 원인
층간 소음은 당하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남녀의 관계하는 일상적인 소리가 문제 된다면 이웃보다는 시공사를 탓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 때문인데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따지러 갔더니 아무도 없는 빈집인 경우도 있으며 더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인이거나 아랫집이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다.
1990년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기둥과 보, 천장을 엮은 3중 기둥식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격이 전달되는 강도가 심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소음 전달이 심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지어진 아파트는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원가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기둥을 제거하고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클 수밖에 없다.
2005년대
2005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세워진 건물은 정부에서 바닥 두께와 중량충격음 기준의 한 가지만 충족해도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본다.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중량충격음이 약해서 낮은 주파수대의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심한 편이다.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급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 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음은 경량 충격음이 아니라 중량충격음이기 때문에 어린이 매트를 설치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다.
4. 복수 방법
인터넷에 찾아보면 음역대가 낮고 진동이 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가격과 설치 문제를 떠나서 본인도 고통받을 수 있으며 천장의 구조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위층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환풍구에 담배를 피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복수하려는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새벽에 인터폰이나 벨을 누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 재물 손괴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층간 소음 복수하기
1) 고무망치
위층에서 소음이 날 때마다 경고성으로 두들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는 집의 천장을 시도 때도 없이 치는 것은 한심해 보일 수 있으니 모두가 잠드는 새벽 천장에 몇 번 쳐주도록 하자.
깜짝 놀라게 해서 잠을 깨우는 방법으로 침대가 아니라 요를 깔고 잔다면 더 효과적인데 오히려 전보다 심하게 층간 소음을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2) 위로간다
가해자의 위층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상황의 여의치 않지만 복수는 꼭 하고 싶다면 한층 더 위에 사는 사람과 친분을 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가해자의 위층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실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은 포기해야 한다.
한 달 넘게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는 조금만 시끄러워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잠시 바람을 쐬러 가거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대부분 협의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고무 망치 구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윗층이아닌 아랫층에서 고의로 새벽이나 이른아침 4시에서 7시까지 막대기같은걸로 지속적으로 계속 두들겨 잠을방해합니다 아웃센터에선 서로합의하에 설치를 한다고하고 관리사무소에선 말이 안통한다며 묵인하고잇구요
고의로 벌금10만원처벌을 가할수잇다고하는데 혹시나 고의로라는 말의 어느정도인가요 가만히 자고잇는데 두들기는소리가 cctv화면에 들리면 처벌가능한가요?
저의경우 아랫층에서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위층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층 소리일 수 있으니 단정짓고 신고하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시끄러우면 밖에나가서 어떤집에 불이 켜져있는지
여러번 확인해 보시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무조건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