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내용과 문제점 – 병원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을 통해서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6월 2일 2,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양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많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간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다루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지원센터는 근처에 있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나이가 70대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치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테스트는 학력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며 점수가 미달인 경우 정밀 검사와 상담을 받게 되는데 치매와 건망증을 구분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검사를 받는 게 좋다.

60대 이상인 분들은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이 10~15분으로 짧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보건소나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전문성을 갖춘 치매안심병원 설립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수준의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으로 2019년 9월 16일 안동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에 있는 공립 요양병원 중에서 공모로 선정된 곳에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같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 다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다르게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치료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55개소에서 2020년 5개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3. 경제적 능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상한제

건강보험과 다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입자의 치매 등급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납부할 금액을 조정하며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하고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모두 환자에게 돌려준다.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걸린 65세 미만의 환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월 110만원 수준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4. 치매에 들어가는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들은 전문가들에게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간호, 목욕, 보호, 복지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와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을 받는다.

과거에는 치매 관련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60%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치매를 치료하면서 들어가는 의료비의 90%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로 상태에 따라서 최대 120일 적용되며 그보다 심한 고도 치매의 경우 일수 제한 없이 5년 동안 본인 부담률을 10% 적용한다.

5.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가능했지만 2010년 중반부터는 교육과 시험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야근수당을 합쳐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고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명이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지만 최고 9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매번 요양보호사의 자질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와 급여 등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정부는 2020년 인지 지원 등급자의 쉼터 이용 시간을 1일 3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하고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확대하면서 치매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공립 요양병원과 치매전문병동의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시스템도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급자는 원하는 센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보내주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구성되지 않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요양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며 간병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운영은 반가운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고 나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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