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사례 – 뜻과 무협의 기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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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볼 수 있다.

통매음의 뜻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해야 한다.

다만 경찰, 검찰, 판사의 재량이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있는 죄를 없애거나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다.

1.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신,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2020년 5월 19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되었다.

2. 성립요건

①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

가해자는 본인이 올린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스스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존재하면 통매음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지속, 반복적으로 했는지?

단발성으로 성적인 욕을 했을 때 수위가 심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

통매음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채팅, SNS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매체를 거쳐야 한다.

3. 사례(후기)

통매음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① 온라인 게임 욕설

채팅을 하다가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며 욕을 하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는 경우 높은 확률로 통매음 처벌을 받는다.

② 은밀한 사진을 보냄

얼굴이 궁금해서 사진을 보내라고 했더니 본인의 은밀한 부위를 보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보낸다면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체 사이즈를 물어봄

가슴이나 엉덩이 사이즈를 물어보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계속 물어본다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다.

④ 패드립, 부모를 비하

게임을 하다 보면 니 엄마 창X 이라는 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통매음이 성립된다.

⑤ 사진을 보고 평가함

밝히게 생겼다, 밤에 잘 할 것 같은데? 애매한 수위로 성적인 농담을 하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한다면 문제가 된다.

⑥ 커뮤니티에 사진 유포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제목도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으로 쓴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단순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했다면 통매음 성립이 안되지만 본인의 욕망, 만족감을 위한 것이라면 성립이 된다.

다만 피해자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판사가 봤을 때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면 무전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으로 보이면 모욕죄로 분류되어 무혐의 판정을 받고 처벌받지 않는다.

4. 대응

① 고소 하는 입장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귀찮아서 고소를 하면 이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합의금을 받으려고 통매음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 수치심을 느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당당하게 고소 의사를 밝히도록 하자.

하지만 쌍방 과실의 경우 피고소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무언가 찔리는 게 있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합의금은 수위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경우는 5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니 참고하자.

  • 통매음이 아니다 = 고소장 작성이 불가능
  • 처벌이 어렵다 =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은 어려움

② 고소 받는 입장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싫거나 금액이 부담돼서 형사처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된다.

일단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법적으로 제한되는 직업이 많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어리거나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기소유예를 통해서 전과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 = 무혐의 진술
  • 상대방이 먼저 잘못하고 거짓된 진술 = 법적으로 대응
  • 100% 본인의 잘못 = 최대한 합의하고 선처를 바란다.

통매음은 과도한 처벌로 논란이 많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농담,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담패설, 성적인 단어가 섞여있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유의해서 클린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 코멘트

  1. 롤을 하면서 팀원 쓰레쉬가 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해서 니@ㅐ미가 시각 장 나았나 ㅋㅋ 이라고 보냈는데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한다고 협박을 계속 하는데 고소 먹히나요?

  2. 트위터를 하다가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이 와서 인사하고 제가 누나 야한거 좋아해? 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고소하곘다는데… 고소 먹힐까요?

  3. 고아가 말이 많냐고, 아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피임 좀 잘 했냐고 이것도 포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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