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피의자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피의자, 가해자, 용의자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구분하기 어렵다.
글쓴이 역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피의자, 가해자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려고 한다.
정보 제공의 목적도 있지만 글쓴이도 모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피해자
被害者, victim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본인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형사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개념을 좁게 살펴보면 범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지만 넓게 풀어보면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된 피해자 들을 포함한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이 50% 미만이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차량으로 부르게 된다.
일단 피해자는 본인이 손해를 본 만큼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면 법적인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초과해서 요구하거나 피해자 신분을 악용해서 가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초기 피해 학자 멘델존(Mendelsohn)은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경우도 피해자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2. 용의자
容疑者, suspect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으로 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용의자와 피의자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무리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기자들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용의자, 피의자로 표현하게 된다.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DNA가 검출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다면 용의자로 생각할 수 있다.
체육 시간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B가 현장에 있었다면 용의자가 되고 B가 훔치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3. 피의자
被疑者, suspect
죄를 지었다는 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말하며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하면서 범죄자로 만드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조사하거나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된다.
피해를 줬다고 의심을 받는 상태로 판결을 받기 전까지 범죄와 무관하다.
A는 자신을 폭행한 C를 형사고발했기 때문에 C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4. 가해자
加害者, Perpetrator
불법행위나 범죄,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순화해서 표현하는 단어로 도의적 실수를 통해서 가해를 주는 경우도 가해자로 분류하게 된다.
- 형사재판이 완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0% 이상의 과실을 가진 사람
- 민법상/경제법상 피해를 제공한 사람
- 기타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린 친구들은 범죄자를 순화시킨 단어 가해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범죄 우려가 있다면 잠재적 가해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물질적, 신체적인 피해를 제공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5. 정리
피해자 : 육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용의자 :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상태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가해자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순화어
가끔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해서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피해자 신분이었던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문제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약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틀린 부분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