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현충원 차이 – 안장기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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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얼굴과 몸에 총알과 수류탄 파편이 박혔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셨고 후에 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술을 밥처럼 드시곤 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는 선산에 모시기로 했지만 호국원 안장 자격이 있다고 하여 그곳에 먼저 모신 뒤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계신 호국원에 갈 예정인데 인터넷에 현충원과 차이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호국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묘지의 경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안장될 수 있으며 매우 명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원수, 국회의원,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에서 훈장을 서훈 받아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훈장을 받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들에 대한 보훈 지원도 미비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에 국가에서는 이들을 위한 참전용사 묘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후 국립묘지인 호국원으로 승격되었으며 국가보훈부가 직접 이천시, 영천시, 임실군, 산청군, 괴산군, 제주시 지역을 관리 중이다.

그리고 참전용사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안장이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대체 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장자격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하고 전역한 군인
  • 국립현충 안장대상자 중에서 제주시에 연고가 있는 경우

2. 현충원

현충탑에는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문구가 새겨져있다.

대한민국의 호국보훈시설인 현충원의 경우 서울은 국방부, 대전은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순직/전사한 사람을 위한 곳이다.

여기에 안장되는 경우 유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는 명예를 얻게 된다.

현충원에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애국지사, 국가원수 묘역이 존재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국자를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고 2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곳에 안장될 수 없다.

한 가지 논란이 존재하는 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를 위한 곳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안장자격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제외자의 경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이트를 확인하자.

3. 기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간은 60년이며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해서 합장하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다시 60년을 계산한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이후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영구적으로 안장하거나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의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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