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 –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일까 (대체 서류)

경력증명서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경력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서로 인상을 찌푸리는 일 없도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좋다.

이번 시간에는 경력증명서 양식과 대체 서류, 활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용도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수행업무에 대해서 기재하며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은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곳에 따라서 작성하면 된다.

대부분 재취업이나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사실과 경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비자 발급, 업무 제휴, 신분확인 등 관공서나 업체에서 요구하기도 한다.

그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무 경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퇴사한 이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정보를 속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댓글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2. 발급

재직하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없는 경우는 성명 /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등 필수 내용이 있는 서식을 활용

전에 다니던 직장은 퇴사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경력 증명을 포함한 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법적으로 3년 이내에는 무조건 해주게 돼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편해서 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퇴사할 때 마무리가 나쁘게 끝난 분들이 계실 텐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 외에 퇴사한 이유와 상황을 적을 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직인이 찍힌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전 직장에 부탁해서 한 번에 받도록 하자.

가끔 영문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용자가 해주면 좋지만 영문으로 발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번역을 해서 활용한다.

3. 대체

다니던 직장이 폐업 등으로 사라져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연금이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 서류로 대체 가능한 곳들도 존재한다.

때문에 대체 인정 여부를 문의한 다음 가능하면 가까운 해당 관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고용보험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2. 상단의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를 선택

3. 좌측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클릭

4. 고용 / 상용 선택한 이후 직종 포함하여 출력

5. 프린트가 없으면 전자 통지(메일) 서비스 활용

6.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증명서 확인

고용보험은 경력 증명, 타 기관 제출, 산재보험 등의 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력증명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인데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 모든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참고하자.


가끔 퇴사하면 끝이라고 막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은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면접을 이유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자격증 취득이나 결혼정보업체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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