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공탁금 뜻 – 공탁금이란?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탁금은 빚을 갚는 변제, 채무 불이행 시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적절한 금액을 맡겨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소송을 재기하면 법원에서는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여행을 떠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채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후에 뒤탈이 없도록 채무자가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기면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안내문을 통해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공탁금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1. 변제공탁

채권자가 채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합의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채의 경우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공탁은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채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가 바뀌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알려준 주소가 잘못된 경우 반송된 우편물, 배달 증명 등을 법원에 제출해서 [불거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2. 형사공탁

형사소송을 하면서 행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하며 과거에는 민사에서 쓰이는 용어로 형법에서 정식으로 있는 제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공탁법에 의해 2022년 12월 9일부터 특례가 시행되었으며 형사소송을 하면서 진행하기 힘든 공탁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해보지도 못하고 중형을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덕분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좋지만 큰돈을 공탁금으로 지급하고 처벌을 줄이는 사람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 휴면공탁

공탁금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5천만 원 이하는 온라인, 5천만 원 초과는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공탁금 찾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상단의 휴먼공탁금찾기 메뉴를 클릭

3. 휴먼공탁금조회 버튼을 누른다.

4. 주민등록 번호 등 본인의 인적 사항 입력

5. 공탁 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 검색 메뉴 활용

6. 좌측 상단의 사용자/인증관리 등록

7. 지급 신청 > 신청서 작성 > 온라인으로 청구

8. 관할 공탁소인 법원을 찾아서 직접 수령 가능

9. 필요 서류 = 이용안내 메뉴 > 공탁 용어/양식

법원행정처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관할 공탁소와 필요한 서류를 적은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탁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채권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년 1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니 소중한 본인의 자산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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