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doc, 엑셀) 사유 쓰는 방법, 작성 예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사직서(辭職書)를 제출하고 스트레스받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홀가분하게 떠나는 모습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업은 퇴직 이후 경쟁사에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걸지만 일반 사원이나 대리급은 3~6개월 부장급은 1년 정도가 한계로 그 이상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 사직서란?

현재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문서로 장기근속한 사람만 제출한다고 생각해서 문자나 전화를 남기고 잠수 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사직서만 제출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와 조율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다면 1개월, 혹은 다다음 월급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직서 양식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지만 가끔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다면 반려 당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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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따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 부서, 직책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날짜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퇴직하는 이유를 일신상(개인적인)의 사유로 작성하며 오래전부터 축의급이나 조의금처럼 봉투에 담아서 제출하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인수인계

나 없이 고생해 보라는 생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측에서 후임자를 구하거나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를 하거나 30일 이후에는 사표 수리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끝내 후임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업무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업무를 대처할 수 있게 인수인계 파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 불만이 많아서 컴퓨터에 있는 업무 파일을 삭제하고 나가는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를 적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친 것도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타의적으로 그만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하는 분들은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사 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적어야 이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권고사직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부정수급을 위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5. 좋은 이미지

동일한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업무적인 이유로 만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마음에 안 든다고 속에 있던 말을 내뱉고 그만두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을 못 구하거나 다른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재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를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서 마지막 이미지는 좋게 남기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바랬던 이야기나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전달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 동료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6. 협의를 하자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업무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급여적인 부분이 아쉬운 경우는 불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줘도 근무 시간이 길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경우도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말을 번복하기도 애매하고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지금 직장보다 예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가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무겁기 때문에 사직서로 인해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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