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해고 –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적용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설정하는 기업들도 있다.

많은 분들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신입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인력 관리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신입사원 역시 회사를 평가하게 된다.

수습 기간에는 기업에서 바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곳도 많다.

1. 기간

근로자의 고용불안 때문에 수습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업무의 특수성이 존재하면 사업자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6개월에서 1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는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서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의 경우 수습 기간을 설정해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급여의 70%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해고

수습기간
수습기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예고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로 예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해고할 수 있으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지각이나 결근을 자주 하는 사람, 일을 가르쳐줘도 현저한 업무능력 저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해고를 하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자료 없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거나, 태도가 불량해서 해고를 결정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렇게 해고를 할 정도면 대부분 눈치를 주거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

3. 실업급여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다녔던 직장이 첫 회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전에도 직장에 다녔으며 앞으로도 직장 생활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진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한다.

4. 정리

1.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지만 그 이상 설정이 가능하다.

2. 수습 기간 급여는 90% 이상을 지급하며 1년 미만, 단순노동자는 미적용

3.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습 기간 도중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4. 4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수습 기간 동안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가능

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한다.

6.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받는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자.

7.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원활한 직원관리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본인이 적응할 기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의 평가뿐만 아니라 해고를 위해서 수습사원 기간 동안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