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 (담배 무단투기 과태료)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서 담배꽁초를 빈 통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길거리 배수구에 버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쓰레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심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 공무원 단속에 걸리면 얄짤없이 담배 무단투기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분들은 적발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부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10~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준다.

다만 신고를 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기는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적발

무단투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역에 설치된 CCTV, 또는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은 담배꽁초나 껌,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을 보면 과태료를 부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신분증 확인은 과태료를 부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찝찝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거부하면 경찰의 중재를 받게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을 15일 이전에 납부하면 따로 과태료 부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지만 자진 납부 기간이 지나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온다.

2. 과태료

부과항목금액 (만원)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담배꽁초, 휴지)5
규격봉투에 담았지만 묶지 않음5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10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버리기20
휴식, 노는 도중에 발생한 쓰레기20
손수레, 차량 같은 운반 장비를 활용50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하여 배출10 / 20 / 30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100
생활 폐기물을 매립70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

과태료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자.

3. 납부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 안내 용지를 받게 되며 (가상 전용계좌 / 청소행정과 방문 / 이택스) 등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위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되기 때문에 담배꽁초의 경우 4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기간을 넘기면 최대 77% 가산된다.

50% 감경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호받는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1~3급 장애인
④ 민법상 19살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
⑤ 국가유공자 또는 그와 비슷한 등급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위반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배출하면 벌금을 감경 받을 수 있지만 체납 건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기 쉽도록 길거리에 공용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불법으로 소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