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종류 – 친고죄 차이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no punishment against will

반의사불론죄라고도 부르는 반의사불벌죄는 타인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주로 죄질이 경미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가능한 범죄가 많으며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이 된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 이번 시간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헷갈리기 쉬운 친고죄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종류

외국원수폭행등죄

대한민국에 체제하는 외국 원수 및 사절을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원수란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국왕 등이 포함되며 사절은 국가를 대표해서 타국에 외교교섭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자를 말한다.

참고로 가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해당 법은 외교적인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형법으로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폭행 및 존속폭행

타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대부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경미한 부상을 불러오는 일이 많아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행치상, 다수가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보복폭행, 운전자폭행,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제외된다.

그래서 징역을 선고받을만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철회할 수 있다.

참고로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실치상

의도가 없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고의가 아닌 과실범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짐을 옮기던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상 및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과실치사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 제외)

협박 및 존속협박

협박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 겁을 주고 압력을 가하면서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경고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에 속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나를 찾아와서 돈을 안 주면 때린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고 한다면 협박이 아니라 경고로 볼 수 있다.

누군가를 협박하는 행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군형법, 보복협박,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외된다.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통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판물 등 이용 명예훼손이 여기에 해당한다.

출판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욕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지만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부정수표 발행

지급이 안되는 수표, 수표를 부도내거나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모두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주변인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면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말한다.

참고로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일반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2022년 9월 14일 21시경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공분이 커지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금품 청산규정위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직장에 근로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임금, 보상금 같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금품 청산은 근로자가 자진 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퇴직한 이후부터 14일 내 임금, 퇴직급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회사에 사정이 있는 경우 잘 합의해서 시간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수가 크고 지급을 미루면 법적인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만 형사처분이 가능했지만 2009년 4월 1일부터는 벌칙이신설 되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부정 사용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만 적용되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남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금방 잡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단순히 성인사이트 가입 등을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대부분 경범죄 처벌로 끝난다.

침해죄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침해죄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거짓이나 그로 인해 큰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과 재산상태,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 구제 노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제128조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실 손해액의 3배수)을 침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친고죄 차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욕, 명예훼손, 비밀 침해 그리고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문제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성폭행 친고죄는 2013년 60년 만에 폐지되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말한다.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

친고죄라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잘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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