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 급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660조]

글쓴이가 20대 시절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1억 규모의 손해를 보게 된 프로젝트를 떠넘겨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내가 하던 업무도 아니었고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일을 맡게 되어서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1년 6개월 만에 무단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 상무님 책상에 사직서를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났다.

당시에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탔더니 업체와 회사에서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서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일했던 급여와 퇴직금도 문제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무단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

1. 무단퇴사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인관계의 문제, 업무 강도, 연봉,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무단퇴사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많다.

무단퇴사
무단퇴사

민법 제660조

①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의 효력은 1개월이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단퇴사를 한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출근을 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기업은 퇴사한 직원에게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출근을 하게 할 수는 없다.

무단퇴사를 했어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월급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넘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손해배상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일 뿐, 사용자는 손해를 보게 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퇴사 한 사람에게 회사에서 정상 출근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고 카톡, 문자를 했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했다는 증거와 그로 인한 손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무단퇴사의 원인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퇴사를 하기 30일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다.

3. 정리

① 퇴사는 한 달 전에 미리 통고해야 하는가?

  • 도의적 문제일 뿐 원하는 날에 일을 그만둬도 상관없다.

②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퇴사 처리가 될까?

  • 개인이 일반적으로 통보해도 문제가 없다.

③ 무단퇴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④ 근로자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을까?

  • 한 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낮아진다.

⑤ 무단퇴사 후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 근무일까지 급여와 연차수당을 14일 이내 지급하게 돼있다.

근로계약서에 같은 분야로의 취직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으며 기술유출 등으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개인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퇴사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법적인 소송을 하거나 퇴직급여를 줄이기 위해 1개월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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